5/1(노동절)은 공휴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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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5/1에도 휴일 할증을 적용해야 할까요?
운송사와 화주간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니 할증적용은 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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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송사는 공휴일이 맞는데요. 회사 재량에 따라 근무하는거고요. 차주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체행위자가 휴일이 아닌데 할증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래 글을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9042914381066244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구분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