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반입, 직반출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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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운임제 시행시 부산항 직반입, 직반출 화물의 경우에도 할증이 있나요?
예를들어 위험물, 유해화학물 30% 할증, 화학류 100% 할증과 같이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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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직반입, 직반출 화물 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겠네요.
1. DG화물
A)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B)화약류 : 100%
C) 방사성물질 : 150%
옵션: 냉동컨테이너 작업시 : 30%
2.OOG화물
장척물 : 20%
각 할증을 적용하셔야하며 직반출의 경우 또 야간 할증, 공휴일 할증 도 적용 대상이 되므로, 다중 할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일요일 & 공휴일 할증 20%),(심야할증(20%))
거기에 직반출입을 위한 대시시간 적용 : 본선작업을 맞춰야 하므로 본선 접안시 터미널과 협의후 부두 근처 대기(본선작업이 지연되면 대기시간도 증가)
그리고 참고로 안전운임 이전에도 해당 건의 화물은 기존 운임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