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내 안전운임 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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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주는 부산업체이고, 저도 부산에 있는 포워더라..안전운임제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몇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며칠 전 CFS 외주업체로부터 안전운임 적용 후 추가 운임 1/2월분 소급적용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웬만하면 선사 부킹을 할때 감만 선적이면 감만 CFS로, 신선대 선적이면 신선대 CFS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문에서 요율표를 봤을땐
부산항, 신항 내 [신선대-감만 / 신선대-기타(허치슨,동부 등등)] 이동에만 안전운송운임 적용 대상이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감만CFS- 감만 선적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서 청구서를 보냈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외주업체에서 잘못 청구한건지..
뭘 알고 있어야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할텐데.. 갑갑하네요..
부산항 내 안전운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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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롤한겜님의
Lv.2 롤한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25 10:31:00
요율표에 조회안되는 구간들은 거리운임이나 협의 대상이라 그런거 아닐까요?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25 10:36:00
안전운임 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부산항, 신항 내 [신선대-감만 / 신선대-기타(허치슨,동부 등등)] 이동에만 안전운송운임 적용 대상이었는데"
=> 해당건은 환적화물에 대한 운임표 입니다.
따라서 감만 CFS -> 감만부두.
신선대CFS-> 신선대부두,
허치슨 CFS-> 허치슨부두
해당 구간도 모두 안전운임제 대상입니다.(수입,수출)
그러면 과연 운임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안전운임 참고사항 라 . 항목에서는 부산 북항 시내 KM + 3.3KM 로 적용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각 CFS거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최소 2~3KM로 본다고 하면, 5~6KM 사이의 안전운임금액이 될것이라 예상 되어집니다.

띠로리님의
Lv.1 띠로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25 10:38:00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에 이해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