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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인 TANK 컨테이너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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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화물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TANK 컨테이너 운송시 할증 적용은? 


■ 관련 부대조항 

컨테이너 4-1, 7


■ 답변 

: 탱크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할증이 적용되므로, 위험물인 탱크 컨테이너는 위험물 할증률인 30% 이상에서 협의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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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휴우님의

Lv.1 휴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0 08:07:00


머리가나빠서 ㅜㅜ
TANK  는 위험물.유독물 .일반물  상관없이
30프로 이상  이란건지요?
예를들어 
냉동에 위험물 이면 30+30 60인데
TANK 에 위험물이면 30+30 60인가유?
무조건  30이상 협이인가유?

오퍼레이터님의

Lv.4 오퍼레이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4.10 08:40:00


탱크가 비위험물일때 30% 할증인데 위험물을 실으면 추가로 30%할증 되서 60%가 되는거냐는 질문에 먼저 위험물이면 30% 할증 적용하고 탱크에 대한 추가할증분을 협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0%이상부터 협의하라는 거임.

여수컨테이너님의

Lv.1 여수컨테이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0 11:00:00


저도 같은 건으로 국토부 임태정 주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30%이상 즉, 30%~60%를 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단, 화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도 함께요.

김만호님의

Lv.2 김만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4.10 14:23:00


진짜 웃기는 소리이지요. ' 협의 ' 가 필요하다면 ' 협의 ' 에 따라서 안 줘도 된다는 말인데
그럼 화주가 안 줘도 되는 돈을 일부러 더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저 문구 생각해 낸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네요.
탱크 컨테이너에 맹물을 실어도 30% 할증이고
탱크 컨테이너에 황산을 실어도 30% 할증이고 거기서 더 받고 싶으면 화주에게 사정해 보던가 -
라는 말인데 그냥 딱 까놓고 말을 해야죠.

" 솔직히 당신 이 안전운임제 만들면서 이런 상황까지 생각 안 해봤지? "

아니 탱크컨테이너 30%에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 같으면 10%든 20%든 추가 할증을
하게 해 주는게 당연한거지 화주랑 협의하세요 - 이게 말입니까?

이럴꺼면 그 잘난 화관법은 왜 만들었나 싶네요. 왜 화관법 만들어서 기사들 돈/시간 들여가면서
교육 받게 만들고, 비싼 안전보호구 사게 만들고, 차량 헤드/샤시 검사 받게 만들고
운반계획서 일일히 다 써서 신고하게 만들고, 운수회사 관리자들 교육 자격증 따게 만들고...
화관법은 화학물질협회 돈 벌게 해주려고 만든 법임? 위험물 유독물 운반 어렵게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어려운 물질을 운반하는 대가는 제대로 받게 만들어 주던가...

김만호님의

Lv.2 김만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4.10 14:26:00


저 국토부 주무관의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
어짜피 안전운임제는 ' 최소운송료 ' 입니다. 어짜피 안전운임제에서 더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N DG 화물도 화주랑 협의하면 30%가 아니라 100%도 협의 사항에
따라서 ' 받을수도 ' 있습니다. 문제는 ' 못 받을수도 ' 있다는거고요.

휴우님의

Lv.1 휴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2 19:43:00


속이 시원하네요 ㅎㅎ
결국 말대로 30%이상은 안준다는 말이군요
탱크하나 가격이 8000이넘는데 말이죠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오만 가지 다걸어서 교육이며 장비며 사놓게만들어놓고 진작 지들은 모르니문제죠  교육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단속하는 사람 말 다틀리죠  근데 지들이 다맞다고하니 ...
위험물 위에  유독물  아닌가유? 관할이 틀려서 따로 교육 해야한다 ..
정작 운송 시키는 곳에서는 당신은 관련자격증이 없으니 할증 요율 못준다고  한다더군요  머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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