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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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는 운송료 인상 뿐 아니라 차주에게 주선수수료, 면허·검역·관세검사·보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마진 감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18.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된 제도로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공익 대표위원 및 특별위원(국토부·해수부·산업부)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총 81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주선요금·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사항은 2월 17일 배포한 ‘안전운임 운영지침’에 질의 답변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선요금은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에 이미 반영된 항목이므로 화물차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운송사업자의 원가·이윤에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대가는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청구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1월 이후 제도 설명회(1.8) 및 업계 간담회(1.17, 2.12, 2.25)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운임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truck.go.kr)를 통해 ‘안전운임 운영지침’을 배포(2.17)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설명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300760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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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26 17:05:00
저도 해당 기사 및 첨부를 보았는데 쩝.....계산할때 들어갔다는 명목도 공개를 다 안해주는데....어떠한 항목이 빠져있는지 알수가 없네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