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부산지역 / 인천항->인천지역 운임은 어떻게 산출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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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해당 항구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모두 운임이 정해져있는데,
부산항->부산지역 혹은 인천항->인천지역은 따로 고시된 운임은 없더라구요.
혹시 이 때는 고시자료 중 [거리(km)별 운임(왕복)] 을 이용해서 운임을 확인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주변에 운송사에서 직접 핸들링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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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4 14:50:00
네 맞습니다. 거리별 운임으로 보시면되요. 워낙 헷갈려서 여기 포워더KR 사이트에 올라온 국토부 해석자료도 여러번 읽어보는 수밖에 없네요.

석2님의
Lv.1 석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04 14:53:00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04 15:07:00
감사합니다ㅋ 코로나 조심하세요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4 18:44:00
부대조항 몇개를 설명해드립니다.
KM 계산법
부산) 항만내 편도거리 부산북항 ,신항 3.3KM + 네이버 차량 4종선택후 왕복 거리
인천) 항만내 편도거리 인천신항은 2KM, 인천구항1KM + 네이버 차량 4종선택후 왕복 거리 + 위탁운임20%할증
입니다.
참고사항 1.컨테이너 라. 시내운송 계산법.
별표1.부대조항 13. 인천항은 위탁운임의 20%을 할증하여 각각 계산한다.
인천항 - 위 계산법 대로 계산후
최종 위탁운임 : 위탁운임 + 위탁운임(20%)
취종 안전운임 : 안전운임 + 위탁운임(20%)
해당내용은 국토부 안전운임 유권해석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아래 링크)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368

석2님의
Lv.1 석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09 10:41:00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확인이 너무 늦었네요ㅜ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