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답변 밥테일, 대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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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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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밥테일 할증 적용 및 대기료 산정 관련
□ 답변내용
ㅇ (질의 1) ① 밥테일 운송, 일반 컨테이너, 위험물 수출일때 계산방법
② 밥테일 운송, TANK 컨테이너, 위험물 수출 일때 계산방법
⇒ (답변) 「'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별표1] 부대조항 제11호에서는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으로 화주 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오는 밥테일 운송 시 다음 각 목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다.
가. 1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나. 2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1 밥테일(1회 운송)의 경우 왕복운임의 130% 적용 : 왕복운임(100%) + 일반 컨테이너(0%) + 위험물할증(30%)
①-2 밥테일(2회 운송)의 경우 왕복운임의 230% 적용 : 왕복운임(200%) +일반 컨테이너(0%) + 위험물할증(30%)
- ②-1 밥테일(1회 운송)의 경우 왕복운임의 145% 적용 : 왕복운임(100%) +TANK 컨테이너(30%) + 위험물할증(30%/2=15%)
②-2 밥테일(2회 운송)의 경우 왕복운임의 245% 적용 : 왕복운임(200%) +TANK 컨테이너(30%) + 위험물할증(30%/2=15%)
ㅇ (질의 2) 대기료 계산시 40피트컨테이너 13시도착-작업마무리 16시 40분(3시간40분)
* 10분단위로 조정해주시거나 중량처럼 명확한 표기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시) 40피트컨테이너 3시간 ~ 3시간 30분까지 : 2만원 , 3시간 30분~ 4시간 : 4만원
⇒ (답변)「'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별표1] 부대조항 제9호 차목에서는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1)∼2)에서 정하는 시간으로부터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20,000원씩 지급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1) 항만 부두의 경우: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2) 화주 문전의 경우: 40FT 3시간, 20FT 2시간"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시간이 40분 초과일 경우 부대조항에서는 "30분을 초과할때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000원의 대기료를 지급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대기시간 단위(30분) 축소에 대하여 안전운임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담당자 최용민 ☎ 044-201-401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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