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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안전운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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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적용기간을 고시의 발령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일과 유효기간 변경(부칙)


발령일로부터 변경적용될것 같습니다.


추후 확정고시를 주의깊게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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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나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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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방진다연님의

Lv.6 건방진다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진짜 환장하긋네..... ㅠㅠ  무슨 툭하면 운임 인상이네... 오른지 얼마나됐다고.... 12월에 인상하고 1월에 인상?  이러다  매달 인상 할려 하긋네.. ㅠㅠ

maxleez님의

Lv.1 maxlee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년 01월 부 인상분은 어떤 명목으로 인상이되는건가요? 22년 12월은 3개월분  유가 비교하여 유가가 올라서 오른걸로 알고있는데 , 22년 01월 부 인상분은 어떤기준인지 아시는분있으실까요? 년도가 바껴서 유가 다시 비교해서 그냥 올라가는건지 올라간다면 , 유가 기준은 어떻게 반영인된걸까요? ㅠㅠ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상세내역은 모르지만 아는부분에서 안내드립니다.
매년 안전운임 회의를 통해 매년 1월1일부로 시행되어지는 안전운임 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발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2020년 회의 협의가 되지않아서 기존 연장 / 협의 완료후 적용 (그뒤 시행일자로 부터 3개월 유가변동 적용 되었구요)
2022년의 경우도 작년 운임과 동일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회의가 늦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회의하는 내용은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기본운임 및 차랴및 부대조항 같은것을 추가 및 금액 산정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매년 산정되는 운임은 유가 및 기타 비용에 따른 값을 근거로 새로 발표되는것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를 안해주니 상세 내역을 알수는 없습니다.
항목 증가부분 가감부분을 공개를 안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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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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