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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산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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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관련 거리 구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민원 질의 응답 중

부산신항 상차 -> 충남아산 작업  ->의왕 icd 공컨테이너 반납 시

 

응답 결과로

부산신항 - 충남 아산 까지 거리에 아산에서 의왕 까지의 거리 구간 산출로 운임 지급이라 나옵니다.

하면 반대로  수출일 경우에

평택 픽업 - 천안작업  - 부산선적동  동일한지 문의 드립니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 천안     44km/2 =22km   \164800
천안 -> 부산 북항  338km/ 2 = 169km     \443,3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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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자격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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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왜 제가 국토부에 문의했을때라 다른지 ....
충남쪽수입은 무조건 왕복운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추가로 질문주신 평택 픽업도  동일하게 왕복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랫쪽 답변만 봐서는 편도 관련해서 설명은 하긴했는데 바로 위에있는
-따라서 부분이 걸리네요.

ㅎ다시한번더 보니 구간거리 산출후 KM별 왕복 운임을 지급하라고 하네요....이건 무슨 상황인건지...

대충 요약하자면.
부산신항 상차 -> 충남아산 작업  : A 구간
충남아산 작업  ->의왕 icd 공컨테이너  : B구간
A+B 해서 나오는 구간의 왕복운임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 답변대로 계산을하면
아산 둔포면작업지라고 예를들면
부산신항 상차 -> 충남아산 둔포면 작업  : A 구간  : 342KM
충남아산 둔포면 주민센터  ->의왕 icd 공컨테이너  : B구간  : 57.1KM (의왕ICD 2KM추가) 59.1KM : 59KM
342+59 = 401KM 왕복운임표 지급

대충 이렇게 보이네요. 국토부설명대로라면요.

A+B 해서 나오는 구간의 왕복운임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제로 저렇게 말로 계산하라고 하면서 실상은 부산 왕복 운임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는건데 누가 저 계산식을 따라할지....

남자의 자격님의

Lv.2 남자의 자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산 천안  간 왕복 거리 나누기 2를 하는 식이 맞지 않나
싶어  문의 드렸는데ㅜㅜ 참 애매 모호한 국토부 답변이라서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 국토부 답변으로 만약 계산한다면
평택 픽업 - 천안작업  - 부산신항
평택상차- 천안작업 (작업지를 동남구 봉명동으로 예를들께요) : A구간 : 41.3KM (평택2KM추가) : 43.3KM
천안 동남구 봉명동 작업-신항선적: 321KM
43KM + 321KM = 364KM

40피트 안전운임: 786,900원
40피트 위탁운임 : 678,600원

남자의 자격님의

Lv.2 남자의 자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맞는 말씀 이오나 ... 평택 천안 왕복운임에  ,  천안 부산 왕복 운임 으로 하면

40' \786,900

부산 북항 - 천안 봉명동  왕복 운임 
40' \721,700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ㅠ
평택기점  KM 계산
일반  KM 계산 하면  왕복 운임 보다 더 금액이 올라가는 현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저도 납득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답변을 저리 주었으니 ....
국토부 답변대로 계산하면 무조건 부산-천안 왕복운임보다 더 올라가게됩니다.

남자의 자격님의

Lv.2 남자의 자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종점이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운송) 기종점이 일치하는 A(픽업/반납)-B(작업) 구
간의 운송이 아닌 경우의 구간거리 산정 방법 및 운임 산정방법은?
-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이면서 화주공장이 서울·인천·경
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구간별 편도운임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행선지 읍·면·동 누락)는 유사구간을 참고하여 안전운임 산정

- 편도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 기종점이 불일치하는 형태의 운송은 각 운송형태 별로
예시와 같이 구간거리를 산정하여 거리별 왕복운임을 적용
예시1) A(픽업)-B(작업)-C(반납)
구간거리 : ①A~B까지의 거리와, ②B~C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①+②)
예시2) A(공차운행)-B(픽업)-C(작업)-A(반납)
구간거리 : ①B~C까지의 거리와, ②C~A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의 절반((①+②)÷2)
(공컨테이너 픽업을 위해 운행한 A~B 구간은 공차운행 요금 가산)
예시3) A(픽업)-B(작업)-C(반납)-A(회차)
구간거리 : ①A~B까지의 거리와 ②B~C까지의 거리와,
③C~A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의 절반((①+②+③)÷2)
예시4) A(픽업)-B(작업)-C(작업)-D(반납)-A(회차)
구간거리 : ①A~B까지의 거리와 ②B~C까지의 거리와,
③C~D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①+②+③)

남자의 자격님의

Lv.2 남자의 자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시2) A(공차운행)-B(픽업)-C(작업)-A(반납)
구간거리 : ①B~C까지의 거리와, ②C~A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의 절반((①+②)÷2)

한국 통합물류 협회 유권해석 나왔네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안타깝지만 질문하신 사항과는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예시 2번은 총 운행거리 를 구해서 ÷2 로 나오는 KM 왕복운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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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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