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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안전운임제 20% 할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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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요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일요일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에 토요일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작업할 일이 없었고, 공휴일 및 일요일이라는 용어 때문에 직관적으로 토요일은 할증 미해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토요일에 작업 시 20% 할증이라고 연락이 왔네요.


포케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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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2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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