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안전운임제 20% 할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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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요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일요일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에 토요일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작업할 일이 없었고, 공휴일 및 일요일이라는 용어 때문에 직관적으로 토요일은 할증 미해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토요일에 작업 시 20% 할증이라고 연락이 왔네요.
포케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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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열물류인님의
Lv.1 열열물류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토요일은 할증적용 대상 아닙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일요일만 해당 됩니다

후스팜님의
Lv.2 후스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버그님의
Lv.1 버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근로 기준법도 토요일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아주 웃긴냥반 입니다

후스팜님의
Lv.2 후스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베리 유쾌한 분인 것으로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