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중량할증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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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중량할증이 B/L상 무게로 적용된다고 확인됩니다.
만약 B/L상 무게가 없으면 패킹리스트의 무게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패킹리스트 또한 B/L상 무게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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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말씀하신데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수입 BL체크 이후, 무게가 없으면 패킹을 요청하여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량이 이상할경우 기사님이 운송사측에 계근 해보겠다고 합니다. 계근이후 실측 중량이 할증중량이면 할증적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이태우님의
Lv.1 이태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근거할만한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화주측에서는 B/L 이외 패킹리스트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L 이외에 확인이 안되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계근 후 진행으로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계근 중량은 빼박으로 중량 오버시 할증 100% 적용 입니다

이태우님의
Lv.1 이태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L에 무게가 없을 시 이때까지 패킹리스트 무게로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화주측에서 패킹리스트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하여 문제가 생긴부분이구요..
저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줄 알고는 있지만 증빙할만한 자료를 찾고있는 중입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리고 이러한 방법도 있긴한데 이 방법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1. 양하된 터미널 전상에서 컨테이너 번호를 조회.
2. 해당 컨테이너 번호에 해당하는 중량확인.
3.VGM 중량이 맞다는 가정하에 컨테이너 TARE를 빼고 계산.
위 방법은 VGM를 이용한 방법이긴 하나 해당건에서도 VGM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