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고시내용 중 , 반납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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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업체들에서 의왕반납시 컨테이너 반납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고있습니다.
근거자료는 , 안전운임제 고시내용에 따라서라는데 ,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내용은 없는것같은데 , 혹시 따로 고시된내용중에 안전운임 外 별도로 반납시 컨테이너당 반납비를 지불하게되어있을까요? ㅠㅜㅜ 국토부에 전화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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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수입컨테이너 진행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것에 대한 문의시네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왕반납비(부곡반납비) 라는것은 선사에 실비로 납부중인 DROP OFF CHARGE 입니다.
예를들어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40피트 컨테이너 CMA 라인 수입진행시 필요에 의해서 (사유:경기도 작업건) 부곡반납 진행시 선사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DROP OFF CHARGE 이며,
해당 금액은 선사들마다 다릅니다.

maxleez님의
Lv.1 maxlee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