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중량할증 > 안전운임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 요율표 바로가기★

안전운임제 중량할증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21년 12/31 까지는


컨테이너 내품 무게 : 40FT 는 23톤, 20FT는 20톤을 초과할 때부터 1톤마다 10% 할증


22년 1/1 부터 다음 운임 고시될때까지


컨테이너 내품 무게 : 40FT 는 22톤 20FT는 19톤을 초과할 때부터 1톤마다 10% 할증


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대조항 관련예시는 변경없이 그대로 인 23톤초과 시 10%, 20톤 초과 시 10% 확인되는데,

40FT 22톤, 20FT 19톤 이번년도부터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댁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기간을 반대로 적으셨는데 고시전문의 부대조항 내용을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조항도 국토부 최종고시(2월 중순예정)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언가 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표기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된것이며
부대조항에 괄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예시① : 40FT 23톤 초과 24톤 이하 10%, 24톤 초과 25톤 이하 20% 할증 적용, 예시② : 20FT 20톤 초과 21톤 이하 10%, 21톤 초과 22톤 이하 20% 할증 적용)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존 중량 화물 부대조항
가. (중량물 할증) 컨테이너 내품 무게가 40FT 22톤, 20FT 19톤을 기준으로 매 1톤을 초과할 때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2022년 부대조항
가,(중량물 할증) 컨테이너 내품 무게가 40FT 23톤, 20FT 20톤을 초과할 때부터 매 1톤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잘보시면 약간의 말만 바꾼 겁니다.

Total 36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5 19:08:3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