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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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험물 운송 관련해서 국내법 상 위험물 적용이 안되나
수출 시 위험물 라벨을 붙여서 나가야 하는 경우
수입 시 위험물 라벨이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는 위험물 할증 대상일까요?
위험물궁금해요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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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입시 위험물 스티커가 붙여지는 순간 위험물로 취급되어집니다.

위험물궁금해요님의
Lv.1 위험물궁금해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험물스티커가 붙어있는데도
물류정책 기본법 제 29조 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부분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증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위반이 되는건가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위반입니다.
수출 수입시 터미널 정보로도 DG 적용이 되며, 수입 / 수출 진행시에도 해당물품은 전부 위험물로 관리및 비용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전운임만 별도가 아닙니다.

위험물궁금해요님의
Lv.1 위험물궁금해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넵 답변 감사드립니다!

휴우님의
Lv.1 휴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터미널 정보 DG로 되지않는다면 스티커붙어도 적용이되지 않는다고 볼수있나요?
근거자료 확인 할곳이 있나요?
겅하관말 따로 관련처 따로 단속반 따로 교육관 따로 물어볼 때마다 답이 다틀려서요
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