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 인천항 기점 할증 계산 안내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포워더케이알 입니다.
타사이트의 안전운임 요율에서 평택항기점과 인천항기점의 할증 계산이 잘못 적용되어
포워더케이알과 다르다는 문의가 가끔 들어오고 있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국토부 안전운송운임 부대조항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하. (평택기점 할증) 평택항 기점 운송의 경우 구간별 운임표상 안전위탁운임은 18%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며, 구간별 운임표에 기재되지 않은 구간은 거리별 운임표를 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 18%를 별도로 할증하여야 한다. 창고, 공장 등 화주문전에서 기점으로 운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할증률을 적용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면 할증을 적용할 때 위탁운임의 할증액 만큼을 가산하는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임, 안전운임 각각에 대한 할증이 아닌 위탁운임의 할증액을 구한다음 그 금액만큼을 안전운임에도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2021년도 컨테이너 안전운임 운영지침에 적시된 유권해석 내용으로 해당 조항의 계산에 대한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컨테이너 안전운임 운영지침 게시 바로가기
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3.25 09:54:00
2022년도 운영지침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1164

코난도일님의
Lv.2 코난도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3.25 10:04:00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이번에 또 바뀐다는데 혹시 언제 업데이트 될까요??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3.26 18:07:00
4/1 국토부 최종고시 되면 즉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