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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운임 3분기 유가변동적용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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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유가변동('22.6.16~9.15) 관련 개정안 고시는 미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미개정사유 : 기존적용('22.3.16~6.15) 평균유가와 3분기('22.6.16~9.15) 평균유가의 차이가 50원 미만으로 개정고시 불필요

* 평균유가 : 주유소평균판매가(부가가치세 제외),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유가변동적용 개정고시 안내 공지사항 상세보기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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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0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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