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컨테이너 안전운임 부대조항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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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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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08 1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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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변경사항 정리
아래 내용은 기존 안전운임 부대조항과 비교하여 변경된 조항(원문)만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부대조항은 추후 안전운임 공표시 최종 확정됩니다.)
■ 운임 지급원칙
기존: 3번 ↔ 최신: 제6조
[기존]
당월 운송분 안전위탁운임은 가급적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전위탁운임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음할인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당월 운송분 안전위탁운임은 가급적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전위탁운임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음할인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제6조(운임 지급원칙) 당월 운송분 안전위탁운임은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도 당월 마감일 후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운임 지급원칙) 당월 운송분 안전위탁운임은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도 당월 마감일 후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차주 대상 비용 공제 또는 청구
기존: 13번 ↔ 최신: 제5조
[기존]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지입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지입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
제5조(차주 대상 비용 공제 또는 청구)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항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입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②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③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종사자 부담분
제5조(차주 대상 비용 공제 또는 청구)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항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입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②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③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종사자 부담분
■ 왕복‧편도 운송운임
기존: 2번 가 ↔ 최신: 제10조 제1항
[기존]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변경]
①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단, 공컨테이너의 반납장소가 인천터미널일 경우 의왕ICD 편도운임 적용 후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①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단, 공컨테이너의 반납장소가 인천터미널일 경우 의왕ICD 편도운임 적용 후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복화 운송
기존: 2번 다 ↔ 최신: 제10조 제3항
[기존]
복화 운송의 경우 운임은 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복화 운송의 경우 운임은 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변경]
③ 복화 운송의 경우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사용료 및 추가 발생 비용 등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동일컨테이너를 사용한 복화의 경우,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지급하되 선사에게 지급하는 복화 사용료는 차주가 실비로 부담한다.
2. 컨테이너가 교체되는 복화의 경우,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되 복화 사용료 및 추가발생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업자 간 합의하여야 하며, 추가발생 운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③ 복화 운송의 경우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사용료 및 추가 발생 비용 등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동일컨테이너를 사용한 복화의 경우,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지급하되 선사에게 지급하는 복화 사용료는 차주가 실비로 부담한다.
2. 컨테이너가 교체되는 복화의 경우,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되 복화 사용료 및 추가발생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업자 간 합의하여야 하며, 추가발생 운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 할증률 가산
기존: 5번 ↔ 최신: 제22조
[기존]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하며, 최종 합산 할증률의 상한은 가장 높은 할증률에 50%p를 더한 값으로 한다.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하며, 최종 합산 할증률의 상한은 가장 높은 할증률에 50%p를 더한 값으로 한다.
[변경]
제22조(할증률 가산)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① 가장 높은 할증률 1개를 우선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한다.
② 할증 항목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할증률이 높은 순서대로 3개까지만 합산한다.
제22조(할증률 가산)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① 가장 높은 할증률 1개를 우선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한다.
② 할증 항목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할증률이 높은 순서대로 3개까지만 합산한다.
■ 험로 및 오지
기존: 9번 사 ↔ 최신: 제23조 제7항
[기존]
도로폭이 좁거나 비포장인 경우, 경사가 심하여 운송에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은 경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최소 2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도로폭이 좁거나 비포장인 경우, 경사가 심하여 운송에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은 경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최소 2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변경]
⑦ (험로 및 오지) 운송구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험로 및 오지가 1개 이상 포함될 경우, 전체 운송구간 운임에 20%를 할증하여 적용하며, 그 이상의 할증률 적용은 화주․운수사업자․차주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험로오지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차주가 확인서 서면을 요구할 시 화주는 실제 발생한 험로․오지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1. 폭 2차로 미만 도로
2. 비포장·자갈길 등 불량도로
3. 급경사구간
4.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⑦ (험로 및 오지) 운송구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험로 및 오지가 1개 이상 포함될 경우, 전체 운송구간 운임에 20%를 할증하여 적용하며, 그 이상의 할증률 적용은 화주․운수사업자․차주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험로오지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차주가 확인서 서면을 요구할 시 화주는 실제 발생한 험로․오지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1. 폭 2차로 미만 도로
2. 비포장·자갈길 등 불량도로
3. 급경사구간
4.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 대기료
기존: 9번 차 ↔ 최신: 제24조
[기존]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1)∼2)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0,000원씩 지급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1) 항만 부두의 경우: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2) 화주 문전의 경우: 40FT 3시간, 20FT 2시간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1)∼2)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0,000원씩 지급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1) 항만 부두의 경우: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2) 화주 문전의 경우: 40FT 3시간, 20FT 2시간
[변경]
제24조(대기료)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①∼②에 따라 대기료를 지급한다. 단, 대기료는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① 항만 부두에서 대기가 발생한 경우, 원인제공자는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당 20,000원씩 대기료를 지급한다.
② 화주 문전에서 대기가 발생한 경우, 화주는 40FT 2시간 30분, 20FT 2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당 20,000원씩 대기료를 지급한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기시간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며, 상‧하차지에서 차주가 확인서 서명을 요구할 시, 화주는 차주의 입‧출입 시간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제24조(대기료)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①∼②에 따라 대기료를 지급한다. 단, 대기료는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① 항만 부두에서 대기가 발생한 경우, 원인제공자는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당 20,000원씩 대기료를 지급한다.
② 화주 문전에서 대기가 발생한 경우, 화주는 40FT 2시간 30분, 20FT 2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당 20,000원씩 대기료를 지급한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기시간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며, 상‧하차지에서 차주가 확인서 서명을 요구할 시, 화주는 차주의 입‧출입 시간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 검색대(X-ray) 통과
기존: 9번 타 ↔ 최신: 제25조
[기존]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96,000원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96,000원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변경]
제25조(검색기 검사운송) 차주가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운수사업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25조(검색기 검사운송) 차주가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운수사업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 배차 취소료(회차)
기존: 12번 라 ↔ 최신: 제26조 제4항
[기존]
작업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작업지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작업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작업지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변경]
④ 작업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작업지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운임을 적용한다.
1. 배차된 운행거리의 50% 이하 회차 시 : 왕복 운임의 150%
2. 배차된 운행거리의 50% 초과 회차 시 : 왕복 운임의 200%
④ 작업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작업지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운임을 적용한다.
1. 배차된 운행거리의 50% 이하 회차 시 : 왕복 운임의 150%
2. 배차된 운행거리의 50% 초과 회차 시 : 왕복 운임의 200%
■ 차주의 업무범위
기존: 25번 ↔ 최신: 제30조
[기존]
25. (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다.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라.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마.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25. (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다.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라.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마.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변경]
제30조(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② 컨테이너 벽면 각종 스티커의 부착 및 제거 작업
③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④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⑤ 컨테이너 문 개폐 업무
⑥ 컨테이너 씰 체결 및 해체 작업
⑦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제30조(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② 컨테이너 벽면 각종 스티커의 부착 및 제거 작업
③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④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⑤ 컨테이너 문 개폐 업무
⑥ 컨테이너 씰 체결 및 해체 작업
⑦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6.01.08 14:39:00
아직 안전운임 확정 고시가 된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 보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