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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컨테이너 안전운임 부대조항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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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변경사항 정리
아래 내용은 기존 안전운임 부대조항과 비교하여 변경된 조항(원문)만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부대조항은 추후 안전운임 공표시 최종 확정됩니다.)
■ 운임 지급원칙
기존: 3번 ↔ 최신: 제6조
[기존]
당월 운송분 안전위탁운임은 가급적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전위탁운임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음할인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제6조(운임 지급원칙) 당월 운송분 안전위탁운임은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도 당월 마감일 후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차주 대상 비용 공제 또는 청구
기존: 13번 ↔ 최신: 제5조
[기존]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지입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
제5조(차주 대상 비용 공제 또는 청구)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항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입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②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종사자 부담분
■ 왕복‧편도 운송운임
기존: 2번 가 ↔ 최신: 제10조 제1항
[기존]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변경]
①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단, 공컨테이너의 반납장소가 인천터미널일 경우 의왕ICD 편도운임 적용 후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복화 운송
기존: 2번 다 ↔ 최신: 제10조 제3항
[기존]
복화 운송의 경우 운임은 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변경]
③ 복화 운송의 경우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사용료 및 추가 발생 비용 등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동일컨테이너를 사용한 복화의 경우,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지급하되 선사에게 지급하는 복화 사용료는 차주가 실비로 부담한다.

2. 컨테이너가 교체되는 복화의 경우,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되 복화 사용료 및 추가발생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업자 간 합의하여야 하며, 추가발생 운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 할증률 가산
기존: 5번 ↔ 최신: 제22조
[기존]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하며, 최종 합산 할증률의 상한은 가장 높은 할증률에 50%p를 더한 값으로 한다.
[변경]
제22조(할증률 가산)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① 가장 높은 할증률 1개를 우선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한다.
② 할증 항목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할증률이 높은 순서대로 3개까지만 합산한다.
■ 험로 및 오지
기존: 9번 사 ↔ 최신: 제23조 제7항
[기존]
도로폭이 좁거나 비포장인 경우, 경사가 심하여 운송에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은 경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최소 2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변경]
⑦ (험로 및 오지) 운송구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험로 및 오지가 1개 이상 포함될 경우, 전체 운송구간 운임에 20%를 할증하여 적용하며, 그 이상의 할증률 적용은 화주․운수사업자․차주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험로오지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차주가 확인서 서면을 요구할 시 화주는 실제 발생한 험로․오지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1. 폭 2차로 미만 도로
2. 비포장·자갈길 등 불량도로
3. 급경사구간
4.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 대기료
기존: 9번 차 ↔ 최신: 제24조
[기존]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1)∼2)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0,000원씩 지급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1) 항만 부두의 경우: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2) 화주 문전의 경우: 40FT 3시간, 20FT 2시간
[변경]
제24조(대기료)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①∼②에 따라 대기료를 지급한다. 단, 대기료는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① 항만 부두에서 대기가 발생한 경우, 원인제공자는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당 20,000원씩 대기료를 지급한다.

② 화주 문전에서 대기가 발생한 경우, 화주는 40FT 2시간 30분, 20FT 2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당 20,000원씩 대기료를 지급한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기시간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며, 상‧하차지에서 차주가 확인서 서명을 요구할 시, 화주는 차주의 입‧출입 시간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 검색대(X-ray) 통과
기존: 9번 타 ↔ 최신: 제25조
[기존]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96,000원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변경]
제25조(검색기 검사운송) 차주가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운수사업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 배차 취소료(회차)
기존: 12번 라 ↔ 최신: 제26조 제4항
[기존]
작업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작업지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변경]
④ 작업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작업지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운임을 적용한다.

1. 배차된 운행거리의 50% 이하 회차 시 : 왕복 운임의 150%
2. 배차된 운행거리의 50% 초과 회차 시 : 왕복 운임의 200%
■ 차주의 업무범위
기존: 25번 ↔ 최신: 제30조
[기존]
25. (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다.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라.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마.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변경]
제30조(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② 컨테이너 벽면 각종 스티커의 부착 및 제거 작업
③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④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⑤ 컨테이너 문 개폐 업무
⑥ 컨테이너 씰 체결 및 해체 작업
⑦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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