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택기점 할증 가산 계산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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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긴급 재수정(4/12)에 따른 안내
지난 4월 1일 발표되었던 국토부 운영지침이 현장의 극심한 혼선으로 인해 2026.04.12 부로 다시 긴급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4월 1일 버전의 지침(인천·평택 중복할인 미적용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한 중복 할증 방식으로 원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지침이 두 번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운임 정산과 고객사 응대로 밤낮없이 고생하신 운송사 실무자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워더케이알은 변경된 4월 12일 자 최신 지침을 계산기에 즉시 반영 완료하였으며, 실무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안내] 인천·평택지역 할증 가산(중복) 계산법 변경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포워더케이알입니다.
안전운임제 운영지침(2026.04.01) 개선안에 따른 인천/평택 기점의 중복 할증 계산 방식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핵심 요약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인천·평택 할증만 있을 때는 기존처럼 고시운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할증(위험물, 심야 등)이 추가되면, 인천·평택 할증을 별도로 분리해서 합산 계산해야 합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 ● 단일 할증 시: 기존과 동일하게 인천(20%), 평택(18%) 할증이 적용된 고시 운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시운임 : 국토부에서 배포한 엑셀파일에 고시된 운임을 말하며 인천/평택지역의 경우 지역 할증이 이미 적용된 운임입니다. 고시운임의 운송사간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은, 위탁운임의 할증액 만큼 합산된 금액입니다.
(부대조항 제23조 카, 타목 근거)-
● 복합 할증 시:
인천/평택 할증을 별도 항목(20% 또는 18%)으로 분리하고, 동일 Km의 거리별 운임에할증 가산 원칙을 적용합니다. 
※ 참고사항 :인천/평택지역 가산 할증률 적용시 운송사간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에 일괄적으로 총할증률을 적용합니다.
2. 할증 가산(합산) 원칙
- 가장 높은 할증률 : 100% 적용
- 2~3순위 할증률 : 각 요율의 1/2(50%)만 적용
- 항목 합산은 최대 3개 항목까지만 가능
3. 계산 예시
예시 ① : 화약류(100%) + 인천 터미널(20%) + 심야(20%) 적용 시
- 기존: 인천 할증이 포함된 운임에 다른 할증을 추가하는 방식
- 변경 (개정):
1순위: 화약류 (100% 적용) → 100%2순위: 인천 터미널 (20%의 1/2 적용) → 10%3순위: 심야 (20%의 1/2 적용) → 10%총 합계 할증률: 120%운임 산출: 고시된 거리별 운임(할증 미적용분) × 120%
※ 주의사항
복합 할증 시에는 인천/평택 할증이 이미 포함된 엑셀 표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할증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거리별 운임(부산 왕복)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TIP 팁: 안전운임 계산기에서 상세내역 확인하기
*안전운임 계산기에서 추가 할증 시 거리 버튼을 누르면 상세내역 확인 가능
▲ 위 사진처럼 거리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6.04.13 11:55:00
!!운영지침 04.12. 재수정 버젼에 의하여
운영지침 변경으로 해당내용은 업데이트 취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