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중량할증 및 중복할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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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항/평택항 기점할증 및 중복할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4.12일 수정개시된 인천항/평택항 중복할증 적용의 의미
: 중복할증 적용이라는 말이 기점할증을 인정하여 중복할증 계산시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반대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인천항/평택항 기점할증 계산시 거리단가+위탁운임의20%를 가산하여 안전운임을 계산하는데
인천항 및 평택항의 중량할증은 고시된 안전운임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건지
* 화주분께서는 인천항은 할증중복적용이니 중복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시고
중량할증 또한 거리단가에 할증률을 곱하는게 맞다는 주장이십니다.
이 부분으로 운송비 환급을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6.05.27 10:37:00
1. 4.12일 수정개시된 인천항/평택항 중복할증 적용의 의미
=> 중복할증 적용이라는 말이 기점할증을 인정하여 중복할증 계산시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
2. 인천항/평택항 기점할증 계산시 거리단가+위탁운임의20%를 가산하여 안전운임을 계산하는데
인천항 및 평택항의 중량할증은 고시된 안전운임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건지
=> 고시된 안전운임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
제이케이통운(주)님의
Lv.2 제이케이통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6.05.27 10:43:00
혹시 이 내용에 대해 공신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화주분께서는 국토부 답변이 아니니 공신할만한 답변이 아니라고 하시고
국토부에 문의하니 부대조항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주시고 글에대한 해석은 해드리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6.05.27 11:11:00

화물안전운임 신고센터 자료실에 올라온 내용입니다.부대조항은 기본으로 적용되구요.
https://www.safetruck.go.kr/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6.05.27 11:29:00

2026.04.01에 운영지침 게시한 글을 보면 기존 인천/평택을 중복할인 미적용해서 별도 할인으로 보고 계산해야한다는 지침을 올렷다가 4.12에 다시 번복해서 기존대로 한다고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는 2026.04.01 운영지침 링크입니다. 이미지는 4.1 당시 지침에 있던 인천/평택 기점 할증 계산시 분리한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1214
제이케이통운(주)님의
Lv.2 제이케이통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6.05.27 13:52:00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