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운임 : 비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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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대조항 제15호 관련)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편도운임은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신항, 평택항)에 공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는 왕복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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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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