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계도기간 부여 협조요청 > 안전운임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 요율표 바로가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계도기간 부여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계도기간 부여 협조요청 공문입니다.


91e575020b88c3f7379b302f9ba9c888_1577696070_3904.png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16 22:50:30 긴급제보에서 이동 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댓글목록

나는후훗훗님의

Lv.1 나는후훗훗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러면 1월 시정조치를 받아도,,,,2월에도 계속 기존 운임을 주다가
3월부터 안전운임을 준다고 치면
시정조치받고 2월에 준 운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오는건가요???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3월부터 위반안하면 1,2월에 대해선 과태료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다른분이 올리신글 한번 보세요~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5_1&wr_id=900

황소걸음마님의

Lv.2 황소걸음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어떤 운송사들은 1~2월 안전운임 못받은거 3월에 소급을 해줘야 벌금이 안나온다던데.. 국토부에 전화 했다고 하네요.. ㅡㅡ 뭐가 맞는건지 ..

Total 36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8-28 10:43:1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