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료 부과 기준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컨테이너 부대조항 제9호 관련)
화주의 도착요청시간부터 적용, 40FT / 화주 문전 도착 후의 경우
• 도착 후 ~ 3시간 : 미 부과
• 3시간 1분 ~ 3시간 30분 : 20,000원
• 3시간 31분 ~ 4시간 : 40,000원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부대조항 제9호 관련)
화주의 도착요청시간부터 적용, 40FT / 화주 문전 도착 후의 경우
• 도착 후 ~ 3시간 : 미 부과
• 3시간 1분 ~ 3시간 30분 : 20,000원
• 3시간 31분 ~ 4시간 : 40,000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