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연동제 적용 기준은? 페이지 정보 Lv.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6 21:13 조회 5,287 추천 0 댓글 0 신고 관련링크 목록 글쓰기 본문 1. 유가 변동으로 인한 운임 변경고시 주체 : 국토교통부2. 운임 변경 시 계도기간 적용 : 없음3. 평균 유가 기준 :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작성자:최고관리자 0 스크랩 최고관리자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2025-06-26 12:11:37 해외파트너> Spain 해외파트너 한국 AGENT 담당자 모집 2025-06-24 11:56:40 운송사> 유해화학물질 운송 전문(윙바디,컨테이너) 업체입니다. 2025-06-24 10:26:54 포워더> 포워딩 회계 보조 (계장/대리급 ) 모집 2025-06-20 11:25:36 시즌2> 베트남 주재원 편 후기 - 바나나킥 2025-06-20 11:20:47 시즌2> 베트남 주재원 편 후기 - 포케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