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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지요?(안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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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정보, 긴급소식, 질문,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세요. 




가. 상기 거리표는 시군구 면적의 중심점 간의 거리이므로, 각 기점항만이
속한 시군구 중심점에서 해당 항만까지의 거리를 기점별로 구간 거리에
추가하여 왕복 및 편도운송 거리에 적용


이거 제가 잘못 이해했나 이상합니다.


예를들어 북항 - 17KM로 표시되어지는 김해.


19Page 에   위탁운임 ,  안전운임 (40피트만 표시하겠습니다.)

               130,565        144,934


하지만 위 가 내용을 보면, 그냥 km로 계산시에는 북항내 운송 km추가 3.3km로

17+3.3= 20.3 (사사오입 규정으로) 20 km로 표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지도를 열고 차량 5종으로 선택후

북항 ( 허치슨 부산) - 김해시 = 25.5km


이번 안전운임에서는 각기 같은 코스를 진행할때. 운임표가 있으면 운임표대로. 하지만 운임표에 없으면 km계산 (네이버지도)

하라고 명시하였지만 세가지 계산법이 km가 다 다르니 운임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을 km로 계산할려고 하니


위에서 표시한 계산법을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km당 운임표 관련해서 추가 보충 설명 가지고 계신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호시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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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1.17 15:56:00


네 운송사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운임이 표시안된 지역을 계산하고자 할때의 계산법을 찾고 있는데.

KM 다 찾아서 해도 부대조항때문에 오히러 KM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체크하고자 말씀드린것입니다.

충북권 경북권을 의왕ICD 로 반납 운송하는 수입도 안나와있어서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영원한물자님의

Lv.1 영원한물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9 03:38:00


북항기점  왕복운임  계산시 김해는 시외운송이라  3.3km를 더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요? 항만이 있는  시내운송시 항만 내 거리를 더하라고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항기점일  경우에는  픽업, 반납이  북항이면  기점별 운임으로  계산하는게 맞으며, 왕복기,종점이 다를시에는 구간운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1.19 18:36:00


가. 상기 거리표는 시군구 면적의 중심점 간의 거리이므로, 각 기점항만이
속한 시군구 중심점에서 해당 항만까지의 거리를 기점별로 구간 거리에
추가하여 왕복 및 편도운송 거리에 적용

여기에서 명시된 중심점간의 거리 때문에 답답해서 올린것입니다.
시내든 시외든 km로 계산시에는 항만내 거리를 적용시켜라는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말그대로 몇 km가 되든 해당 km의 운임표는 중심점간의 거리라고 되어있으니깐요.

김해는 하나의 예시로 적은것입니다.(물론 왕복운행시에는 왕복 운임표로 봐야하구요. 편도는 계산이 안되는군요.)

북항 - 김해 - 신항반납(편도로 봐야하는데 운임표에는 없죠)
무조건적으로 왕복 운임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화주나 포워딩사도 이해를 못합니다.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9 03:51:00


경상남도 김해시는 안전운임 고시 10PAGE에 표시된
부산북항-김해  구간을 보시는것이  맞지 않을까합니다.

부산북항 기준, 
A.도착지가  명시되어있는 것들은 , 명시된 요율
B.도착지가 시내(부산시)일경우에 , KM 산정기준 + 항만내 편도거리  감안하여 도출
C.도착지가 명시도 안되어있고, 시내도 아닌경우 :  KM 기준 요율표 참고하여, 당사자간 협의
 
이렇게 보시는것이 현재로선 가장 혼란이 적을듯 합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1.19 18:30:00


넵 고시된 구간은 페이지에 적혀있는 구간으로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위의 김해는 하나의 예시로써 적은것입니다.

고시되어있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편도 및 왕복 계산방법을 찾는도중에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확신이 안가서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편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충북 , 경북 권도 부곡& 인천반납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의 협의라고 하면 차주와의 협의 인데.

화주나 포워딩 사를 설득하고 이해할만한 금액을 안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화주나 포워딩은 협의니깐 기존대로 하자는 말고 있으시더군요....

영원한물자님의

Lv.1 영원한물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1.23 00:41:00


네, 맞습니다. 왕복운임이 아닌 편도 운임으로 청구하는것이 맞으며,  편도운임은 실제 운송구간 실제거리가 10km라고 한다면 5km구간운임요율에 나와있는 금액임으로 화주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1.23 09:59:00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편도운임을 절반 KM 왕복 운임으로 보시는군요...흠....
북항- 신항 배후부지 창고 (기점) - 신항(공컨반납지)

이런식으로 해도 똑같이 총 거리 의 절반으로 왕복 운임 청구라는것인가요?

북항- 북항(CFS작업)- 신항-공컨반납

을 해도 금액이 똑같다는 말인데....KM만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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