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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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에 있는 창고 운영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부산입항하는건들은 현재 보통 밤에 운송해서 다음날 아침에 창고에 도착합니다.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심야 20% 할증료 추가해서 지불해야하나요?
경기도에 창고가 있고 부산입항건의 화물들은 무조건 20% 할증이 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dwd3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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