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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적용 차량 관련(카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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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시행관련하여 적용 대상 차량은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이라고
고시 되어 있습니다.


특수차량은 트레일러 차량을 말하는것이고...

20FT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위해 용도 변경한 카고 차량은?
안전운임제에 해당이 되는지요?


어느곳은 된다... 또 다른곳은 안된다..... 서로 말이 달라서요......


-작성자:별과달그리고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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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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