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뭐가 맞는거죠? 정확히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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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 중요한 계도시간 중 안전운임제 안 지킬 시..
유권해석이 운송사마다 다름니다. 하기 두가지 중 뭐가 맞는거죠?
* 1~2월 계도시간 중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아도 3월달에부터 지키면 상관 없다. 만약 3월 건부터 지키지 않으면
1~2월달을 차액 부분을 소급한다.
* 1월1일부터 시행이며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3월에 소급한다.
2. 용차, 지입차량 외에 운송사자차는 운송사 차량 소유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안전운임 지키지 않아도 된다.
3. 포워딩-운송사 거래 시 기사가 신고하면 포워딩, 운송사, 화주 벌급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어제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다
-작성자:황소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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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의그대모습님의
Lv.2 나만의그대모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9 16:04:00
1.번은 1~2월 계도기간중에도 안전운임제 지켜야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재그니님의
Lv.4 재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9 17:23:00
3번 경우 포워딩이 안전운송운임보다 적게 운송사한테 줬다면 포워딩이 과태료
운송사가 위탁운임보다 적게 기사한테 줬다면 운송사 과태료 적용으로 봐야죠.
포워딩, 운송사 둘다 과태료 물수도 있는거구요.

좋은날오겠지님의
Lv.2 좋은날오겠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9 17:39:00
계도기간에 위반되고 시정조치 안되면 3월에 과태료 나오는걸로 설명회때 얘기나왔습니다.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12 19:01:00
안녕하세요! (주)라인올물류 입니다.
안전운임설명회에서 질의 응답한내용으로 답변드려 봅니다.
안전운임설명회에서 제가 인상깊게 들었던 개념 구분은
계도 / 유예 였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발표에, 여기오시는 모든 분들의 바램이 "유예" 였고 저희도 그랬지만
"유예"는 말그대로 늦추는 것이고
"계도"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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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제가 들은대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1~2월 계도기간중에 운임위반한경우,
*계도기간중:
안전운임위반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대신 시정조치요구
->>> 과태료는 안나오지만 시정조치요구함
*계도기간후:
⑴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중 + 계도기간 후 모두(ALL)
⑵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에 대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시정조치"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 "계도기간 중" 으로 한정 됩니다.
**** ⑵번 항목은 "계도기간 중 의 위반" 에대해 " 계도기간 중"에 신고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
⑴번 항목은 , 계도기간 중, 후 모두(ALL)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⑵번 항목은 , 계도기간 중, 시정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부러 시정조치 받고, 시정을 안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덧붙인 내용입니다.
결국엔, 1월 1일꺼부터 , 무조건 법을 준수 하고, 꼼수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려고
헷갈리는 ⑵번을 쓴것이라고 보입니다.
-> 시정 조치는 2월 29일까지 일뿐 , 이후엔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임" 이 뜻입니다.
국토부 설명회에서도 위 질문이 몇번 나왔으며 ,
설명회에 오신분들 거의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관리비 인정에 모두 현자타임모드...)
스페셜 케이스로, 해외 화주에게 2019년 12월 31일 송금을 다 받은 ,
2020년1월 1일 이후의 운송건은
고의적 안전운송 운임회피가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여 용인 된다면,
과태료 미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13 14:57:00
문구로 적어 내는 정책 하나 정확히 전달못하는 국토부 뭔가요.... 이사람한테는 이렇다 저사람 한테는 저렇게 이야기 해놔서 혼란만 키우고 너무하네요.
1월 1일 건부터 적용 지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