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CY 에서 인프라 사용료 청구하는게 합법인가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부산 수입 건을 경기도에서 작업을 하고 의왕으로 반납을 하는데 롯데 의왕CY에서 공컨테이너 반납 시, 인프라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전에는 이런 비용이 없는데 이행 이후에 CY에서 최근에 인프라 비용, 상하차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화주는 고스란히 운송료는 운송료대로 그리고 추가비용은 추가 비용대로 더 지불을 해야 되는게 이게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주)라온로직스
(주)라온로직스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선사맨님의
Lv.2 선사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CY운영사 말로는 화주한테 징수하는게 아니라 운송사한테 징수하는 거라고 하네요. 안전운임제 운임에 이미 인프라 비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화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 피해가려고 꼼수쓰는거네요. 그럼 안전운송운임에서 기사하불 빼고 이것마저 빼면 운송사는 뭐 먹고 사나요?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힘을 보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벼룩의 간을 내어 먹을 생각이나 하고.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전 한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네. 안전운임에 해당 금액이 포함 되어있다! 좋습니다.
안전운임에 적용시킨 단가표를 공개했으면 하는 바램이니다.
CY운영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인프라비용이 과영 5만5천원, 5만6천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리고 또 생각 나서 댓글을 남깁니다.
선사에 납부하는 DROP OFF CHARGE 는
선사 부곡 & 인천 (통칭 경인지역) 전산 변경비 + 부곡 CY에서 가져가는 부곡 인프라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곡 인프라비용을 더 받게되면 사실상 이중 납부가 되는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