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과 관련 포워더의 지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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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명회자료 질의응답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와 선사는 화주의 범위 해당한다로 되어 있어 운송사는 포워더나 선사에 화주가 지불하여야 하는 안전 운임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내운송 사업자를 보유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내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운송만을 행한 경우 운송사업자로 보므로 안전운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내운송사자 자격을 취득하든지 유자격자와의 업무 제휴로 화주의 지위가 아닌 운송사의 지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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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그대모습님의
Lv.2 나만의그대모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운송사하시려면 자차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년 7월1일 이후로, 올해 1월1일 이후로, 운수사업허가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운송사를 신규 허가 받아서 개업하기가
정말 어려워 졌습니다!
아마, 위에서 생각 해보신 내용 원천 차단하려고 , 선제조치 한것 아닐까 합니다.
나라에서, 운수업체 줄이려고..... 마음을 먹은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