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자 변경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입니다. > 안전운임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 요율표 바로가기★

3.9자 변경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입니다.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3.9자 변경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첨부 하니 참고 하십시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길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요약 좀 해보았습니다.

1. 카고차는 안전운임 대상 아님
2. 할증은 합산, 여러개의 할증은 제일 높은 비율 +50%가 상한선  (위험물 냉동 할증은 30+30=60%)
3. 의왕 인프라비용은 운송사가 알아서 부담
4. 화주 - 차주가 직접 계약하면 화주는 위탁운임이 아닌 운송사에 내는 안전운송임 다 줘야 함
5. 직영기사는 월급쟁이, 차주와 월대 계약시에는 안전운임제보다 운임 더 많이 줘야 함
6.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임제. 가능하면 이보다 많이 받아 차액 남기는 게 문제는 아님 ;;;;

Total 36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9 08:10:0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