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자 변경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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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_2020_safetruck_operating_guideline.pdf (229.3K) 153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0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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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자 변경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첨부 하니 참고 하십시오.
대길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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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요약 좀 해보았습니다.
1. 카고차는 안전운임 대상 아님
2. 할증은 합산, 여러개의 할증은 제일 높은 비율 +50%가 상한선 (위험물 냉동 할증은 30+30=60%)
3. 의왕 인프라비용은 운송사가 알아서 부담
4. 화주 - 차주가 직접 계약하면 화주는 위탁운임이 아닌 운송사에 내는 안전운송임 다 줘야 함
5. 직영기사는 월급쟁이, 차주와 월대 계약시에는 안전운임제보다 운임 더 많이 줘야 함
6.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임제. 가능하면 이보다 많이 받아 차액 남기는 게 문제는 아님 ;;;;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빠른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루이스님의
Lv.4 루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내용이 또 바뀌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