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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안전운임제 카고차량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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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물 안전운임제 관련, 카고차량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토부 자료 중, 특수차량으로 운반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안전운임 적용이라고하였는데,

20FT 카고차량 컨테이너 운송 시, 안전 운임에 미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부산 북항/신항 구간별 동일 요금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기존 운송 시, 북항/신항 운송 거리를 이유로 신항 운송비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구간별 안전운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거리별(KM) 운임 적용으로 불가피하게 변경 되어야할거같아 문의 드립니다. 

예) 읍/면 소재의 운송의 경우 거리별(KM) 적용으로 변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3-10 16:47:52 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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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y님의

Lv.3 Mi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3.10 16:58:00


올려주신 자료 참고하여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의 경우 20FT 단독 샷시 카고차량으로 컨테이너 운송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카고차량은 미포함이니 안전운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운송사측 문의 시 door to door 컨테이너 작업으로 안전운임제 적용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3.11 09:13:00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다수의 경우 안전운임제와 더불어 운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고차를 딱집어서 운임이 더 싼 구간 배차를 한다 해도 기사들이 배차 거부를 할 상황이니까요. 더달라고 하지 적게 달라고는 안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실무상 같은 운임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싼 구간은 타리프 오른 높은 운임으로 동일하게 비싼구간도 우리도 동일하게입니다.

MiMy님의

Lv.3 Mi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3.11 16:30:00


푸른해님 말씀주신대로 카고차 운임 미적용 시, 진행 할 수 있는 운송사가 있을지 고민입니다.
당사의 경우 운송사 3사 이용중이나, 2社는 이미 안전운임 시행중이며 1社는 기존 운임대로 진행중입니다.
(2곳은 메이저 포워딩&운송사/ 1곳은 영세 운송사)
얼른 최종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3.10 16:58:00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딱 이거다! 라는 점이 없어서 타 업체들도 기다리고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3월 9일 새로 업로드된 국토부 유권해석 자료에 의하면 1. 카고차량는 안전운임 대상이 아님.

하지만 현재 관계기관 회의 예정 목록에서는 안전운임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과 회의를 통해서 변경될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안전운임은 구간별 운임을 기본으로하며, 시내 및 금액이 산정되어있지않은 구간에 대해서만 KM 구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산 북항/신항 구간별 동일 요금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 일부구간에 대해서 KM가 동일하여 운임이 동일합니다.
그외 구간은 북항 > 신항 입니다. =>그넘의 중심점간의 거리 산정으로 인하여 금액이 다릅니다.

 읍/면 소재의 운송의 경우 거리별(KM) 적용으로 변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해당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임의로 산정하여 KM구간으로 지급하면 안된다고 할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MiMy님의

Lv.3 Mi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3.10 17:03:00


말씀주신대로 딱 이거다! 라는 점이없어 혼선이 많네요 ^^  상세 회신 감사합니다.
3/4 안전운임 관계기관 회의자료 내에서는
컨테이너 운송 전용 카고트럭을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에 포함 이란 내용이 있어 운송사측과 재확인 중입니다.

부산 북항/신항은 우선 구간별 동일 운임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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