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심야 할증 적용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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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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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주입니다.
야간에 작업을 진행 하고 있어, 모든 운송은 심야에 이뤄집니다. (사실상 모두 심야 이전에 창고에 둡니다만...심야로 보고 있습니다.)
운송사에서 해당 심야에 대한 할증을 20% 부과하는게 맞습니다만, 새로 받은 야간 할증 요율이 올바르게 적용 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정원가 + 변동원가 + 월 소득) * 20%
고정원가 항목 : 차량 구입비, 번호판 이용료, 협회비 등등
변동원가 항목 : 타이어비, 차량 정비비 세차비 등등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에 + 20%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월 소득 부분에만 *20%를 하는게 맞지 않아 싶습니다만, 다른 분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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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9 13:09:00
안전운임에 따른 부대조항에 따른 모든 할증은
안전운임에 기반한 할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고정원가 + 변동원가 + 월 소득) 말씀하신 계산법은 안전운임에서 운임 결정될때 사용하였을것이라 생각되어지는 방식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추구하고자 하면 계산 방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해당 운임의 금액 산정에 애로 사항이있을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 안전운임 (작업지 간의 기본 운임 체크)-왕복시 왕복운임, 편도시 편도운임으로 체크해야합니다.
2. 20% 할증 (사사오입적용) 을 기반으로 합니다.
3. 최종금액 = 안전운임+ (20%할증, 사사오입된 금액) 으로 보셔야지 바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