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 규정이 다른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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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규정이 다른곳들예시.hwp (3.2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8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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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1. 고속도로의 과적 기준
A)총중량 40T
B)축중량 10T
C)구조물 크기
하지만 그외 다리가 있는 지역 및 노후된 도로의 경우에는 첨부와 같이 도로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서울 대청방로
총중량 32톤. 축중량 10톤 , 차량제원도 같이 보셔야합니다.
국내 법 실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구간도 있기때문에 모든 담당하시는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일부구간은 보수 공사이후 다시 총중량 40톤, 축중량10톤으로 적용되어진곳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첨부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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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4.08 10:22:00
그리고 총중량 및 축중량이 10%
총중량 44톤, 축중량 11톤까지 봐준다고 많이들 보시는데. 원래 규정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이며, 해당 10%는 기계 오작동이나 날씨, 도로상황등을 감안한 오차 범위로 인정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참고해주세요.(무조건 해당 10%까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한 단속요령 제4조 제1호의 단속기준은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류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기준 1할 범위 내외로 초과한 차량은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님.

왕영이님의
Lv.4 왕영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4.08 10:24: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