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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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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전운임제로 인해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ㅠㅠ

철저한 준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다들 안전운임제 조항에 대해 자유해석이 난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발표자료 42P 內 안전운임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3번 항목에 대해 물류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CY를 거치는 운송건은 안전운송운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요ㅠㅠ




-작성자:hjhj.jang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16 21:50:32 물류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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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4 11:09:00


말씀하신 페이지 보고 있는데 아래 3번은 무슨 의미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글자 그대로면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화주,물류회사 CY를 이용하면 적용안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다른것들도 너무 간단하게 적은거 아닌지. 짜증이빠이ㅠ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1. 내품 인보이스 가격이 높은 경우 별도의 추가 할증
2. 플렉시백(Flexi Bag) 운송
3.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4. 운수사업자 간 주선 수수료 및 운임
5. 왕복, 편도 이외의 운송형태
6. 차량 도착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
7.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
8. 철송 운임
9. 1km 미만 셔틀운임

hjhj.jang님의

Lv.1 hjhj.ja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1.14 13:03:00


네 맞습니다ㅠ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놓으면, 안전운임제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편법이 늘어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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