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집행정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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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화물차주의 3과(과적·과속·과로)를 방지하고 화물운송업계 전반의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반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운송업체-화주’ 3자 간의 입장이 얽혀 제도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말, 국내 화물운송업체와 컨테이너 선박회사들이 안전운임제 고시를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사건번호: 20 20구합60123호)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중략....)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반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운송업체-화주’ 3자 간의 입장이 얽혀 제도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말, 국내 화물운송업체와 컨테이너 선박회사들이 안전운임제 고시를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사건번호: 20 20구합60123호)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중략....)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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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어 “신청인들은 안전운임제로 인한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통해 운임을 높이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부분인데... 운임을 높이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곳으로 계약하는것을 모르고 법원이 저런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