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연동제 적용?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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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일.
유가연동제 반영이 된 3분기 안전운임제가 결정 고시 되었는대요 국토부 고시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32번 항목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운수사‧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말인 즉슨 기존에 화주로부터 받던 운임(기존안전운임이 적용된 금액)이 이번 유가연동제 반영된 금액보다 높은데 그러면 기존에 받던 운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근데 저 말대로라면 앞으로 운임은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인데...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 문의를 하려고 해도 국토부 담당자 들은 전화연결은 당연히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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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치님의
Lv.2 홍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31 13:00:00
저 이야기가 안전운임제 도입하기전에 기존 진행하고 있던 시장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컨테이너님의
Lv.1 여수컨테이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31 13:21:00
저도 그런걸로 아는데 이번 고시에도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요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7.31 13:27:00
기존 시장운임은 그냥 안전운임 외 운임인거 같아요. 안그럈으면 기존 안전운임이라고 적었겠죠ㅠ

Reckless님의
Lv.2 Reckles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31 13:36:00
쉽게쓰면 안전운임은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둔거니까 그보다 높은 운임으로 지급중이면 알아서 협의해서 결정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수컨테이너님의
Lv.1 여수컨테이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7.31 14:10:00
저번분기 안전운임을 적용한 "현재운임"이 이번 유가연동제 적용할 운임보다 높습니다. 저 부대조항 대로라면 이번 고시는 무시하고 저번분기 안전운임을 적용하라는 말이 되는데.. 화주와 협의(화주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하 할테니)하게 되면 기존 안전운임이 보다 더 낮은 운임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저 부대조항에 위배되는 상황 아닐까요?

제니님의
Lv.1 제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31 16:10:00
무조건 더 높은 것에 맞춰 올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급하던 운임이 더 높으면 굳이 잘 주고 있는 걸 낮추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 원래 그대로 유지하든 안전운임으로 맞춰 낮추든 화주-운송사가 알아서 협의하라는 거고, 기존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낮을 때는 최소한 안전운임과 동일하게 맞춰 올리란 얘기죠. 이번에 유가 변동으로 안전운임이 떨어졌으니 기존 운임을 유지하든 이번 변경안대로 낮추든 상관 없다는 겁니당.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7.31 17:55:00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운임 유지 하자고 하면 그대로 하자고 하는 화주 , 포워딩 분은 없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