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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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운임 고시이지만 2020.1.1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는 2021년 1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출처 : 국토부 행정예고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59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79
21년 1월10일까지 올해 운임으로 적용 된다는 기사 내용 입니다.

Clair님의
Lv.1 Clai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드리머님의
Lv.1 드리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포돌이쩌렙님의
Lv.1 포돌이쩌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유해주신 정보로 잘 활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코볼님의
Lv.1 코코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