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안전운임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 요율표 바로가기★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내년 안전운임 고시이지만 2020.1.1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는 2021년 1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댓글목록

Total 36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7-01 08:54:3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