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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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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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년 안전운임 고시이지만 2020.1.1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는 2021년 1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4 16:26:00
출처 : 국토부 행정예고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59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4 16:35:00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79
21년 1월10일까지 올해 운임으로 적용 된다는 기사 내용 입니다.

Clair님의
Lv.1 Clai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4 17:12:00
감사합니다

드리머님의
Lv.1 드리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1.07 09:51:00
감사합니다

포돌이쩌렙님의
Lv.1 포돌이쩌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1.10 13:26:00
공유해주신 정보로 잘 활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코볼님의
Lv.1 코코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1.29 13:07: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