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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안전운임 공식자료 '최종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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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경과 보고 및 최종 합의안 , 최종 부대조항입니다. 


운임은 빠져있으며 ,  부대조항은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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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왕복‧편도‧복화 운송운임)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이거 인천지역으로 반납또는 수령도 적용이 대는걸까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흠.....일단 제가 문의한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국토부 전화 통화로 받은 답변입니다.
의왕ICD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복운임으로 지급하세요.

저도 멘붕이 와서 글 안쓸려다가....일단 문의 주셔서 남깁니다.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대 대충 구간변 요율은 나온듯 한대... 행선지 세분화 내용보면 빠진 읍면동은 어떻게 요율이 정해 질까요??
대충 보면 서울도 구만 한7개만 정해져서 나온듯 한대;; 나머지 구들은 ㅠㅠ
갈수로 복잡해 지네요 ㅠㅠ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왕복운임이야 빠진 읍면동을 해당 동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를 네이버로 측정하면 되지만
편도 운임을 어떻게 할것인지는 저도좀 답답한면이있습니다.
편도 KM 운임도 공개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저도 빠진 구역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대책이 아직 안서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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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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