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안전운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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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27.5K) 72회 다운로드 DATE : 2021-03-02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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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1.1M)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3-02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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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21-03-02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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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쌈밥정식님의
Lv.2 쌈밥정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토부 전화통화내용 공유드립니다.
전국 읍면동 금액이 너무 방대해서 개정본문에 전부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실제 고시되는날 안전운임제 신고 사이트 자료실에 해당 자료 공유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Mannerism님의
Lv.2 Manneris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고기간인 3/4가 끝나면 3/5부터 바로 적용인가요?
그리고 적용은 3/1 운행분부터 바로 소급적용인지요? 어떤 운송사에서는 적용 시기는 정확히 말이 없어서 더 기다려봐야한다고 하고...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행정예고에 따르면 최종고시일 부터 적용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국토부 유권해석이나 고시내용을 참고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