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점이 다른 운송의 경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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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a ->행선지 -> 기점b 같은 운송의 경우에 운임책정 방식을 어떻게 책정하면될지
또한 이 경우 운임을 책정했을때 안전운임위반기준이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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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너무 나도 많은 경우가 많기때문에 한번에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기점B-작업지 - 기점B 로 원래 되어있었으나 , 선사 공컨부족으로 기점 A로 이동해서 진행하는경우.
기점B-> 기점A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공차 이동거리 를 측정하여 10KM가 넘을시엔 공차 거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운임을 더하여 계산을하여야합니다.
처음부터 기점A - 작업지 - 기점 B인 경우
기점 A왕복 금액 / 기점 B왕복 금액 협의. 물론 위와같은 사유로 처음계약시 기점B를 기점으로 하기로하였으나 선사변경등의 이유로 위와같이 변경될시엔 위와같이 공차 이동거리를 더하여 계산하여야합니다.
각 기점이 항만이 아닌 내륙CY 또는 다른 내륙 도시 인경우.
차고지를 출발지로 보고 차고지->거점A까지의 공차 거리, 그리고 마지막 거점B에서 차고지까지의 공차 거리를 따져야합니다.
해당내용은 기타 타 운송사와 이야기를 많이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