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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점 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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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안전운임제 관련하여


인천기점 할증 문의드립니다.


(인천기점 할증) 인천 신항, 인천 구항, 인천국제여객부두 기점 운송의 경우 구간별 운임표 상 안전위탁운임은 20%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며, 구간별 운임표에 기재되지 않은 구간은 거리별 운임표를 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 20%를 별도로 할증하여야 한다. 창고, 공장 등 화주 문전에서 인천기점으로 운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중량물 할증(10%)에도 해당된다면

이미 인천기점 할증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5%만 적용할지, 아니면 10% 전체 다 할증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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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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