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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산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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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관련 거리 구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민원 질의 응답 중

부산신항 상차 -> 충남아산 작업  ->의왕 icd 공컨테이너 반납 시

 

응답 결과로

부산신항 - 충남 아산 까지 거리에 아산에서 의왕 까지의 거리 구간 산출로 운임 지급이라 나옵니다.

하면 반대로  수출일 경우에

평택 픽업 - 천안작업  - 부산선적동  동일한지 문의 드립니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 천안     44km/2 =22km   \164800
천안 -> 부산 북항  338km/ 2 = 169km     \443,3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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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자격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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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2:00:00


왜 제가 국토부에 문의했을때라 다른지 ....
충남쪽수입은 무조건 왕복운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추가로 질문주신 평택 픽업도  동일하게 왕복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2:57:00


아랫쪽 답변만 봐서는 편도 관련해서 설명은 하긴했는데 바로 위에있는
-따라서 부분이 걸리네요.

ㅎ다시한번더 보니 구간거리 산출후 KM별 왕복 운임을 지급하라고 하네요....이건 무슨 상황인건지...

대충 요약하자면.
부산신항 상차 -> 충남아산 작업  : A 구간
충남아산 작업  ->의왕 icd 공컨테이너  : B구간
A+B 해서 나오는 구간의 왕복운임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3:06:00


위 답변대로 계산을하면
아산 둔포면작업지라고 예를들면
부산신항 상차 -> 충남아산 둔포면 작업  : A 구간  : 342KM
충남아산 둔포면 주민센터  ->의왕 icd 공컨테이너  : B구간  : 57.1KM (의왕ICD 2KM추가) 59.1KM : 59KM
342+59 = 401KM 왕복운임표 지급

대충 이렇게 보이네요. 국토부설명대로라면요.

A+B 해서 나오는 구간의 왕복운임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3:07:00


실제로 저렇게 말로 계산하라고 하면서 실상은 부산 왕복 운임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는건데 누가 저 계산식을 따라할지....

남자의 자격님의

Lv.2 남자의 자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3:15:00


부산 천안  간 왕복 거리 나누기 2를 하는 식이 맞지 않나
싶어  문의 드렸는데ㅜㅜ 참 애매 모호한 국토부 답변이라서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3:35:00


위 국토부 답변으로 만약 계산한다면
평택 픽업 - 천안작업  - 부산신항
평택상차- 천안작업 (작업지를 동남구 봉명동으로 예를들께요) : A구간 : 41.3KM (평택2KM추가) : 43.3KM
천안 동남구 봉명동 작업-신항선적: 321KM
43KM + 321KM = 364KM

40피트 안전운임: 786,900원
40피트 위탁운임 : 678,600원

남자의 자격님의

Lv.2 남자의 자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3:48:00


네 맞는 말씀 이오나 ... 평택 천안 왕복운임에  ,  천안 부산 왕복 운임 으로 하면

40' \786,900

부산 북항 - 천안 봉명동  왕복 운임 
40' \721,700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ㅠ
평택기점  KM 계산
일반  KM 계산 하면  왕복 운임 보다 더 금액이 올라가는 현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4.13 13:53:00


네 저도 납득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답변을 저리 주었으니 ....
국토부 답변대로 계산하면 무조건 부산-천안 왕복운임보다 더 올라가게됩니다.

남자의 자격님의

Lv.2 남자의 자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7:10:00


(기종점이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운송) 기종점이 일치하는 A(픽업/반납)-B(작업) 구
간의 운송이 아닌 경우의 구간거리 산정 방법 및 운임 산정방법은?
-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이면서 화주공장이 서울·인천·경
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구간별 편도운임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행선지 읍·면·동 누락)는 유사구간을 참고하여 안전운임 산정

- 편도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 기종점이 불일치하는 형태의 운송은 각 운송형태 별로
예시와 같이 구간거리를 산정하여 거리별 왕복운임을 적용
예시1) A(픽업)-B(작업)-C(반납)
구간거리 : ①A~B까지의 거리와, ②B~C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①+②)
예시2) A(공차운행)-B(픽업)-C(작업)-A(반납)
구간거리 : ①B~C까지의 거리와, ②C~A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의 절반((①+②)÷2)
(공컨테이너 픽업을 위해 운행한 A~B 구간은 공차운행 요금 가산)
예시3) A(픽업)-B(작업)-C(반납)-A(회차)
구간거리 : ①A~B까지의 거리와 ②B~C까지의 거리와,
③C~A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의 절반((①+②+③)÷2)
예시4) A(픽업)-B(작업)-C(작업)-D(반납)-A(회차)
구간거리 : ①A~B까지의 거리와 ②B~C까지의 거리와,
③C~D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①+②+③)

남자의 자격님의

Lv.2 남자의 자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3 17:11:00


예시2) A(공차운행)-B(픽업)-C(작업)-A(반납)
구간거리 : ①B~C까지의 거리와, ②C~A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의 절반((①+②)÷2)

한국 통합물류 협회 유권해석 나왔네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4.13 17:57:00


네 안타깝지만 질문하신 사항과는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예시 2번은 총 운행거리 를 구해서 ÷2 로 나오는 KM 왕복운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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