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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운송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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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부대조항 19항 셔틀 운송료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작업지(출하지) - 운송사 CY(Depot에서 보관) - 컨테이너 터미널" 순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에


1. 현재 작업지-컨테이너 터미널 간의 거리에 따른 왕복 운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2. 작업지(출하지) - 운송사 CY 간의 셔틀 운송료 별도 지급 요건이 될까요?


셔틀 운송료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

기본 운임은 작업지-터미널이 아닌 운송사 CY-터미널 간의 거리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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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0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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