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 서비스 제공

작성일 2019-06-12 17:08 | 조회 5,335회 |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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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업체명 | UIA 보험중개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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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가 | KOREA, REPUBLIC OF |
서비스 담당자 | 이근현 팀장 |
직통 연락처 | 02-2038-4417 |
휴대전화 | 010-9224-5073 |
이메일 | kkcki@naver.com |
1:1 실시간 상담 | ![]() |
상품특징
-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게 입히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 복합운송업자, 해상/항공화물운송업자, 무선박 운송업자 (Non-Vessel Owning Common Carrier), 창고보관업자 및 세관수속 중개사업자 등 에게 기업이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사업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합니다.
- 가입대상
- 국제화물운송주선업
- 국내운송주선업
- 국제운송업
- 국내운송업
- NVOCC
- 물류창고업
- 세관수속중개인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자
- 의무보험
-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가입시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 1)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운송주선업자”라 한다.)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1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 1) 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법 제 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일 것
- 2.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보장내용
-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 또한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운송지연으로 제3자(화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방지비용(방어비용 포함),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 분담 책임 액에 대한 피보험자 배상책임을 주로 담보한다.
- 화물 배상책임: 화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 임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또는 비용
- 타 보험증권 등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이나 비용
-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 선하증권(B/L) 미 소지 화물운송 및 전달 면책조항
- 계약상의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 전쟁, 파업, 테러 부담보
- 방사능 오염, 화학, 생물, 생화학, 전자기 무기 부담보
- 징벌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제외화물 및 제한화물
-작성자:UIA 보험중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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