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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 서비스 제공
 
UIA 보험중개컨설팅
해상,선박,물류,창고화재 등 기업 보험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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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UIA 보험중개컨설팅
서비스 국가 KOREA, REPUBLIC OF
서비스 담당자 이근현 팀장
직통 연락처 02-2038-4417
휴대전화 010-9224-5073
이메일 kkcki@naver.com
1:1 실시간 상담

상품특징

  •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게 입히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 복합운송업자, 해상/항공화물운송업자, 무선박 운송업자 (Non-Vessel Owning Common Carrier), 창고보관업자 및 세관수속 중개사업자 등 에게 기업이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사업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국제화물운송주선업
국내운송주선업
국제운송업
국내운송업
NVOCC
물류창고업
세관수속중개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자
의무보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가입시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1. 1)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2.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운송주선업자”라 한다.)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1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1. 1) 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2) 법 제 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1.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일 것

  2. 2.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2.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내용

  •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 또한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운송지연으로 제3자(화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방지비용(방어비용 포함),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 분담 책임 액에 대한 피보험자 배상책임을 주로 담보한다.
  • 화물 배상책임: 화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임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또는 비용
타 보험증권 등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이나 비용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선하증권(B/L) 미 소지 화물운송 및 전달 면책조항
계약상의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전쟁, 파업, 테러 부담보
방사능 오염, 화학, 생물, 생화학, 전자기 무기 부담보
징벌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제외화물 및 제한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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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UIA 보험중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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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0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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