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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Q&A]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지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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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20-01-31
진행 김동민,구교훈
패널 김지현
주제요약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지현 사무관님을 만나 안전운임제 도입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지현 사무관님을 만나 안전운임제 도입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 인터뷰

2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지현 사무관 인터뷰

 

○김동민(이하 김) :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안전운임제 실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님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1월 1일 본격 시행 됐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두 달 간 유예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이양구(이하 이) : 법적으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안전운임제가 당초 목적보다 두 달 늦게 공표가 됐죠.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2개월 드리게 됐습니다. 계도 기간이라도 새 운임 체계를 어기는 건 과도하다고 검토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류산업 특성상 운송 즉시 금액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지급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1월 물류분에 대해서 2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1, 2월에 지급하지 않아도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2월까지는 계도 기간이지만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운송은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외국계 화주나 선사계약은 그런 사실을 설득해서 추가 운임을 받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서 그 부분은 선사나 해수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외 화주에게도 이런 계도 기간에 대해서 엄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고요.

 

외국계 기업과 계약을 맺고 외국법인과 물건을 들여왔는데 그 사이 제도가 시행돼 운임이 오른 거죠. 오른 운임을 외국계 화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단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한민국 제도인데 다른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구교훈(이하 구) : 예를 들어서 선사나 글로벌 물류기업이 계약을 맺고 복합운송이 돼 있는데 소급해서 받아 낼 것이냐, 외국기업은 인정 안 하고 국내 운송에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문제죠.

 

예컨대 머스크라인이 전 구간을 하지만 국내운송은 국내기업에 위탁을 맡기지만, 어차피 화주나 하청 받은 곳은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시점 전에 계약한 건 법리적 문제가 있을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MSC는 국내 C사에 국내운송을 위탁하죠. 그러면 국내기업은 화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 자세히 보기 (https://www.logibridge.kr/product/thedepths72)


-작성자:로지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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