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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VS타다] 타다 형식적으론 불법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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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브리지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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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19-07-03
진행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천찬희법률사무소 천찬희 대표 변호사
오디오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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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오늘은 핫한 이슈를 갖고 나왔습니다. 타다입니다. 택시업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월 19일 집회에서. 교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타다는 퇴출되어야 한다. 오늘 모신분은 천찬희 변호사입니다.


 


천 : 반갑습니다. 천찬희 변호사입니다. 


 


구 : 첫번째 질문이, 타다 갈등의 핵심 쟁점이 뭔지,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천 : 우리나라에서 유상운송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뒤에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구 : 그러면 렌터카사업은 갖고 있군요?


 


천 : 그렇죠 등록만하면 되니까, 면허를 따기 위한 게 없죠. 


 


구 : 진입이 더 쉽겠네요?


 


천 : 훨씬 쉽죠. 이러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에만 운전자까지 알선할 수 있도록. 


 


구 : 아 렌트업체에서? 그렇군요. 


 


천 : 그래서 만약 이용자들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앱을 사용하던가 하면, 자동차대여 렌털과 동시에 이용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는 실질적으로 반대가 심하죠. 일단은 이 부분은 동감은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생각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만약에 택시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와 관련한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에 금지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하고, 에견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에 의하지 않고 처벌하게 된다면, 국가가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불법은 아니다.


 


구 :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조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외견상으로는 그런 법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본다. 형사처벌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택시에서 주장하는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금지 등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타다는 11인 이상, 15인상 이하의 렌트카를 빌릴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알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조항을 활용했을 뿐이다. 이 부분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타다 서비스를 해석해 주신다면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타다 서비스는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천 : 제가 판례를 찾아 봤는데, 지금 법률 규정과 다르게 예전에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지금은 있죠. 2003년도에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러한 상황과 같이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어 갔는데. 


 


구 : 콜 밴 사례 아닙니까?


 


천 : 네. 법률 규정에 없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똑같이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다도 이와 같이 법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교통 플랫폼을 개시 한거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렌털사업을 하면서 예외 규정을 둔 취지가 관광, 예를 들어 2종 보통을 요즘 많이 하고, 1종 보통 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렌트를 할 때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운전까지 같이 알선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4년도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상운송 행위를 한다라면 그런 입법 취지에 무조건 맞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쪽에서는 합법에서는 저쪽에서는 불법이라고 한다면 법제 안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타다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구 : 제가 보니까요 여객운송사업법 제34조 2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관광을 위해서 외국인이 단체로 왔을 때, 운전자를 알선해줘야 하지 않느냐. 운전면허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예외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장애인만 태워야 하느냐? 변호사님은 그게 아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어도 적용은 범용적으로 해석해도 처벌할 수 없다?


 


천 : 제 거기 제34조 2항 단서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8조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률에는 모든 걸 다 사례를 들을 수 없으니까 시행령에 위임을 했죠. 그래서 시행령 규정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거죠. 어떠한 규정으로. 그렇다면 그 범위에 들어간다면 합법한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게 없는 거죠.


 


구 : 현행법 체계에서는?


 


천 : 네 그렇죠.  



제공 : 로지브리지 www.logibridg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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