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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수입, 손세정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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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싸우시는 모든 분들 빨리 완치되시기를!!!
하루 빨리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해 지기를 바랍니다.

--- 보건용마스크 중 판매목적이 아닌 다음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 요건면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②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목적으로 수입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첨부 참조) 2부, 사용계획서* 1부
*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 6307.90.9000호),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방법(세부 배부시기 및 방법 등),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등 포함
 

# 마스크수입, #손세정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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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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