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래처와 우리나라의 HS CODE가 달라도 FTA 활용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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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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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 우리나라의 HS CODE와 다른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 수입 : 수입신고서의 HS CODE와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가 다른경우
#수입통관, #수출통관, #FTA
-작성자:김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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