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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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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전략물자의 경우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사건 중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아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근거없는 망언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휴전 상태의 국가이다. 이런 나라가 전략물자를 불법적으로 수출했다고?

터무니 없는 망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전략물자 및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물품이 이중용도품목입니다.

이중용도품목은 민간용으로 개발된 물품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품목은 반도체, PC,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해당됩니다.


실례로 신소재탄소섬유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테스니라켓의 주원료이다. 하지만 미사일동체를 만드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동결건조기도 이중용도물품이다. 일반적으로 인스턴트커피 제조에 사용되지만 생물무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대상이며, 군수물자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중용도물품은 일반적인 민간기업이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망언은 계속 될 것입니다.


군국주의자들의 야심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국군주의자들이 다시는 망언을 하지 못하게 NO NO JAPAN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관세사 이기영

작성자:이기영관세사


#수출입 #no japan #한일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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