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재수출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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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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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게 아니라
수리 후 다시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실거라구요?
그렇다면 재수출 면세를 적용해 보세요~
#무역회사, #수입통관, #재수출면세, #수출입업무
-작성자:김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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